전세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반환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반환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2.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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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고 2층에 세입자가 살고 계셨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약 8년간 거주하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지난 10월경 노환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혼자 사셨고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이 집에 방문하는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가족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자식은 1명으로 아드님이 계시다고 하셨고 저에게 연락은 아드님의 따님 즉, 사망한 임차인의 손녀가 연락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남은 짐 처리해주시면 전세금 드릴게요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 추후에 문제없이 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짐을 전부 빼면 집 상태 확인하고 그날 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줘야 하나요? 자식이 아들 한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그 아들이 법정상속인이라는 위임장? 같은 거를 요구해야 할 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따로 전세금을 모두 반환했다는 각서나 계약서? 같은걸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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