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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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곳 전세 계약 만기일이 4월말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대로 빼주겟다고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없이 전세 연장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지참 서류중 (갱신)임대차계약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내용만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되는지요?
2. 혹은 새로 연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부동산을 껴서 해야하는지요.
3. 새로 작성했을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것이죠?
4. 특약사항에 새 세입자와 계약할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작성할예정인데 이외로 작성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없이 전세 연장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지참 서류중 (갱신)임대차계약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내용만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되는지요?
2. 혹은 새로 연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부동산을 껴서 해야하는지요.
3. 새로 작성했을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것이죠?
4. 특약사항에 새 세입자와 계약할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작성할예정인데 이외로 작성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