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시, 확정일자 받은 신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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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월말에 버팀목전세대출이 만료되서 은행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주인이랑은 연장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데요
보증금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연장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상황인 경우는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지.
2. 대출 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 방문 시 준비물에 확정일자를 받은 신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
- 기존 전세 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기존 전세 계약 당시, 확정일자번호가 쓰여있음)
이 3개로 가져가면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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