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연장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023.09.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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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할려고 하는데
전세금액은 증액 감면 없이 그대로, 집주인 변동도 없습니다!
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있던데 이런 경우 예전 계약서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다시 써야된다면 부동산 가서 다시 써야되나요?
그리고 처음 전세대출 할 당시 남편 소득으로만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았는데 연장시에도 남편 소득증명서만 들고가도 되는지요
그러면 저번에 받은 금액만큼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금액과 집주인이 동일하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남편 소득으로만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연장 시에도 남편 소득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대출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있던데 이런 경우 예전 계약서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다시 써야된다면 부동산 가서 다시 써야되나요? 그리고 처음 전세대출 할 당시 남편 소득으로만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았는데 연장시에도 남편 소득증명서만 들고가도 되는지요

---> 기간이 갱신되었으니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가져 오라고 하겠지요, 다만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의 변동이 기간만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기존 계약에 이어 2년간(~2025.9.18일) 갱신재계약 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을 기록하여 뒤에 양 당사자가 날인하여 제출하면 은행도 수용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다만 그런 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에 물어 보는 것이 낫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전세금액이 증액 감면 없이 그대로이고, 집주인 변동이 없다면, 기존 전세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전세 계약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에도 처음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소득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에도 대출 금액은 처음 대출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직증명서

전세대출 연장 신청은 은행이나 대출 중개업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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