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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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할려고 하는데
전세금액은 증액 감면 없이 그대로, 집주인 변동도 없습니다!
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있던데 이런 경우 예전 계약서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다시 써야된다면 부동산 가서 다시 써야되나요?
그리고 처음 전세대출 할 당시 남편 소득으로만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았는데 연장시에도 남편 소득증명서만 들고가도 되는지요
그러면 저번에 받은 금액만큼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금액은 증액 감면 없이 그대로, 집주인 변동도 없습니다!
서류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있던데 이런 경우 예전 계약서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다시 써야된다면 부동산 가서 다시 써야되나요?
그리고 처음 전세대출 할 당시 남편 소득으로만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았는데 연장시에도 남편 소득증명서만 들고가도 되는지요
그러면 저번에 받은 금액만큼 대출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