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말소처리 후 보증금 월세 차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었는데 2달살고 계약자인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사망 후 계약자인 임차인은 말소 처리가 됐고 전입신고 사항을 확인해보니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아직 살고 있는 걸로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는 집주인인 저도 모르게 이사를 갔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말소 신고 요청을 할 수가 없없는데요. 이럴 경우 동사무소에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를 거주 불분명으로 신고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 사망한 임차인과 배우자 모두 전입신고에서 말소 그리고 거주지불분명 신고로 뺴지게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 세입자를 구하면 남은보증금을 공탁신청할껀데 공탁비용도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사망 계약해지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 사망 보증금 공탁 #임차인 사망 승계 #임차인 사망 임대차 종료 #임차인 사망 상속포기 #임차인 사망 공탁 #임차인 사망 변제공탁 #임차인 사망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