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말소처리 후 보증금 월세 차감

임차인 사망 말소처리 후 보증금 월세 차감

작성일 2023.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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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월세를 주었는데 2달살고 계약자인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사망 후 계약자인 임차인은 말소 처리가 됐고 전입신고 사항을 확인해보니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아직 살고 있는 걸로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우자는 집주인인 저도 모르게 이사를 갔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말소 신고 요청을 할 수가 없없는데요. 이럴 경우 동사무소에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를 거주 불분명으로 신고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 사망한 임차인과 배우자 모두 전입신고에서 말소 그리고 거주지불분명 신고로 뺴지게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 세입자를 구하면 남은보증금을 공탁신청할껀데 공탁비용도 보증금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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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차감은 사망한 임차인의 배우자가 거주지불분명 신고로 말소 처리된 경우에 가능하며, 보증금의 사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신청 시 공탁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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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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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1. 보통 임대차 진행중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명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가족이 짐을 모두 빼내는 등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면

보증금 중 비용(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하며,

사실상 임차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추후 각종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변제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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