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전갱신 조건 보증금 월세 차감

암묵전갱신 조건 보증금 월세 차감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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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당장 퇴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문의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정리하면

1. 22년 5월 14일 500/58 조건으로 월세 계약 및 입주
2. 24년 4월 9일 1000/64으로 인상 희망하니 재계약 여부 확인 바람 연락 수신.
3. 24년 4월 10일 인상 및 재계약 조건 연락이 계약 만료 2개월 이내이므로 암묵적 갱신된 상태 문자로 회신함.
4. 다만 네이버 부동산 시세 및 5% 인상률 계산해 500/60 또는 1000/53은 생각 있음 문자 추가 답변.
5. 5% 인상률 적용해 최대 금액인 500/61 조건으로 재계약 요청 문자 수신.
6. 24년 4월 18일 재계약 작성 일정 협의 요청 문자 수신.
7. 가능 일정 5월 1일로 당일 문자 회신
8. 계약 기간 중 22년 9월, 12월 총 2달치 월세 미납되었으니 5월 1일 이전 입금 요청 문자 수신.
9. 미납사실 몰랐고 확인 후 문자 답변하겠음 답변. 당일 오후 이체내역 확인 시 미납이 맞으나 당장 입금 가능한 목돈이 없어 5월 월세 이체일에 당월 월세 포함해서 입금하겠음 답변.
10. 24년 4월 19일 오전 5월 입금 거절하니 재계약 이전 입금 요청 문자 수신
11. 미납 2개월 중 1개월분 입금 후 500/61조건 무효 하겠음 의사 당일 문자 회신
12. 두 달 연체 시 계약 무효 조건 부동산계약서 특약에 있음 문자 수신(특약 외 기본 계약서 내에 3기 연속이나 특약은 2기)
13. 4월 11일자로 계약해지하겠음 통보 문자 수신
14. 연체 전액 및 이체 가산금 미입금 시 계약 해지하겠음 문자 통보 후 30분 뒤 그냥 퇴실하라는 의견 추가 문자 수신.

☆☆ 문자 내역 찾아보니 9월 연체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 했고 결국 집주인 합의 없이 이체를 못한 것은 1개월입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2개월 못낸 건 맞으니 퇴실하라네요ㅠㅠ

자동이체 내역 관리를 못해서 이체된지 몰랐던 제 과실도 있지만 입금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시 아무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당장 퇴실하라니 넘 황당하기만 합니다.

계약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라 새로운 집 구하는 것도 어렵구요.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떡해야 할 지 너무 암담하네요. 부디 많은 도움 의견 부탁드립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하신 내용 중 주택임대차인지 상가건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택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을 체납하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1회를 체납한 경우 이를 양해 하겠다는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지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지체기간에서 이를 산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물을 당장 명도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즉, 새로운 주택에 이사갈 날짜를 통지하시면서 그 일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 주실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권한남용에 해당될 것이며 그 소송기간 또한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를 가지시고 질문자님의 사정에 맞는 임차물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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