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게 맞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처음에 월세 계약을 2년 했고, 연장 얘기 없이 자동으로 연장 되어서 2년 더 살았고요. 그 후에 월세가 조정 되었고, 2년 계약서를 따로 썼고(부동산 안 끼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사정상 계약 기간 다 채우기 전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은 내놨는데, 이럴 경우 새로 쓴 계약서 상의 기간을 못채웠으니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하는 게 맞나요? 그래도 6년 가까이 살았는데 다 내는 건 좀 억울한 마음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월세보다 5만원 더 올려서 내놨는데.. 이거 기준인가요?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