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2(5%갱신권사용)+동일 세입자와 2년추가 재계약 중도해지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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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고 A 세입자와 전세를
2년+2년(5%갱신권사용)=총 4년
/ 2023.12월 중순 임대차 기간 종료
계약종료 3개월전에 다시 A 세입자와 합의해서 5%인상하고 2년 추가 재계약 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근데 A세입자가 본인이 집을 구매하려 한다면서
2년 재계약을 하지만 사정상 중도에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1.이럴경우 A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고 복비도 A세입자가 내는거가 맞나요???
세입자와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복비 부담하는거라고 해서요..
2+2=4년 갱신권까지 사용하고 ,동일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2년 추가하는건데 왜 임대인이 복비를 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2+2계약 종료까지 한달반 남았는데 구두협의한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파기시 A세입자가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어쩔수없이 A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년+2년(5%갱신권사용)=총 4년
/ 2023.12월 중순 임대차 기간 종료
계약종료 3개월전에 다시 A 세입자와 합의해서 5%인상하고 2년 추가 재계약 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근데 A세입자가 본인이 집을 구매하려 한다면서
2년 재계약을 하지만 사정상 중도에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1.이럴경우 A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고 복비도 A세입자가 내는거가 맞나요???
세입자와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복비 부담하는거라고 해서요..
2+2=4년 갱신권까지 사용하고 ,동일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2년 추가하는건데 왜 임대인이 복비를 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2+2계약 종료까지 한달반 남았는데 구두협의한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아직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파기시 A세입자가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임대인인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어쩔수없이 A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