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서만 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현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직접구하고(지인,인터넷등)
"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려고 할 경우" 에도
1. 부동산에 임차인복비 대리지급을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 구할때와 같게 수수료 100프로를 다 내야하나요?
2. 전세금 시세차익 날 경우, 현세입자 입주당시 전세금 기준으로 (1년전) 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3. 근저당,대출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을 전주인이 사기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매매할수도 있나요?
매매는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니 불가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사기 매매가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 융자금,근저당,대출 문제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현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직접구하고(지인,인터넷등)
"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려고 할 경우" 에도
1. 부동산에 임차인복비 대리지급을 해야한다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 구할때와 같게 수수료 100프로를 다 내야하나요?
2. 전세금 시세차익 날 경우, 현세입자 입주당시 전세금 기준으로 (1년전) 복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3. 근저당,대출 등의 문제가 있는 주택을 전주인이 사기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매매할수도 있나요?
매매는 소유권이전을 해야하니 불가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사기 매매가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 융자금,근저당,대출 문제로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전세 계약금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전세 계약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 연장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 #전세 계약기간 #전세 계약 주의사항 #전세 계약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