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못주면 묵시적갱신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못주면 묵시적갱신 되는걸까요?

작성일 2024.04.25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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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년5월4일에 전세대출계약하여 연장 3회차입니다.
24년 5월 4일 전세대출만기, 전세계약 종료입니다.
집주인은(임대인) 23년 10월 28일에 보증금은 언제든 줄 수 있으니이번 만기를 끝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24년 2~3월 집을 알아보던 중 계약 만기시점에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24년 7월 20일 이후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18년 계약서 이후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7월 20일에 보증금 반환할 수 있게 공증이나 확인서 달라고하니까 쓸데없는말하고 임차인말 무시. 답변 X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은 승인받아 26년5월4일로 대출 연장됨.


1. 계약 만기전에 나가라고 했지만 보증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줄 수 없으니 (본인 말을 번복함)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만기 시 보증금 지급 의사 X

2. 첨부의 사진 보면 7월 2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2년이 도래한 26년 5월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건지?

3. 제가 7월에 부동산에 집 나가겠다 했는데 그냥 안나가고 2년 연장하여 살아도 되는지?
(부동산공인중개사분께는 전화로 7월에 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싫어짐)

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 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번에 쓰인것처럼 재계약갱신거절하였지만, 보증금은 만기에 못준다고하면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걸까요? 7월에 나가라고 통보했어도 2년 더 살 수 있나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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