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및 해지통보후 3개월뒤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줄 경우..

묵시적갱신 및 해지통보후 3개월뒤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줄 경우..

작성일 2023.09.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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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4천 
관리비 10만 주차타워이용시 3만 별도

중소기업대출 1억을 받아서 거주중

계약일 2020년 1월 23일
계약만료 2022년 1월 22일

22년 1월까지 집주인 연락 없어서 묵시적계약으로 생각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신청
은행에 가서 2020년도 계약서를 가지고 1월 4일에 연장 신청서 작성함 (서류있음)

신청 이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확인여부차 전화를 합니다.

집주인은 은행 전화를 받고 연장이 맞다고 확답한뒤
세입자(본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1천만원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청약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느라
현금이 없다고 보증금 올리는거 알았으면 연장안하고 집뺏을꺼라고
미리 연락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아니냐고 싸웠습니다.

왜 줘야 하냐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집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자
관리비(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고 돈을 올려 달라는게 괘씸해서 절때 줄수 없다고 싸우다
집주인이 먼저 그럼 얼마나 줄수 있겠냐고 묻길래
협의점을 찾기 위해 좋은게 좋은거라고 2~3만원만 드릴수 있다
그이상은 못드린다고 하니 3만원 그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없이 관리비 13으로 올려서 
22년 1월 23일부터 입금했습니다.

23년 7월 21일 집주인에게 집을 빼겟다고 전화 및 문자 남겼습니다

세입자(본인)보고 직접 매물을 등록하라고 할때 기분이 쎄했지만
그래도 일단 빨리 나가면 좋으니까 세입자(본인)가 
부동산에 매물 등록 요청 전화 돌렸습니다.

9월 9일 현재까지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집주인에게
묵시적 계약이니 3개월 이후인 10월 21일에 보증금 반환해 줘야 한다고
전화를 했으나 2년 계약 연장 한거라고 우기며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전화로 구두 계약 연장한거라고 묵시적계약 아니라고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 증명서는 발송했고  집주인이 등기 수령한 상태입니다.


질문1 . 현 상태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 상태는 맞는가?

질문2. 계약서 작성 없이 22년 1월 23일 대출 실행일 당일 구두로 3만원 올려 준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3. 구두 계약으로 올려준 3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계약해지 통지 2023년 7월 21일 3개월 뒤인 2023년 10월 21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면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질문5.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려면 집을 꼭 비워줘야 하는가요? 보증금 반환전까지 살고 있어도 되나요?

질문6.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일까요? 지급명령은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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