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이사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작성일 2024.03.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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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계약 만료 27일전 계약해지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집주인이 먼저 전화오는줄 알고있었네요 ㅠㅠ

현재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약 예정인데

1. 현재 부동산에 매물등록은 한 상태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묵시적 갱신 3개월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매물 등록한상태인데 기존계약이 끝나고 3개월인지? 등록한 시점부터 3개월인지?
ex) 4월 만기면 3월에 이미 4월 월세를 냈는데 남은 2개월에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3. 묵시적 갱신 만기 3개월 전에 월세 및 보증금 미반환 조건으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4. 만약 이사시에 전입신고 하지않고 남은 2개월동안 월세를 내면 되는건지?

이번기회에 인생공부 크게하네요 ㅠㅠ 부동산 고수분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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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있다면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에 임대인에게 집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다만, 합의된 내용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만일,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해지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대로 진행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묵시적 갱신의 해지 절차에 따른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사라질 경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이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4.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집의 보증금이 더 크다면, 보증금이 더 큰 쪽을 지키는게 맞을 테니 전입신고를 옮기고,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집은 대출도 없고 믿을만 한대, 지금 집은 그렇지 못하다면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옮기고, 그 반대라면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게 낫겠지요. 혹은 현재 집을 어떻게든 부동산에 이야기 해서 빨리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월세를 내면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면 나오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질문하기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방법이 다르므로, 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황하셔서 그런지 글도 두서 없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대략적으로 라도 파악한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왜 부동산에 내놓는지, 왜 3개월을 기다리는 지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라고 관련 조문 남겨드립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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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부동산에 매물등록은 한 상태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묵시적 갱신 3개월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다만 임대인하고 대화는 필요합니다. 큰 문제없으면 그냥 해줄겁니다.

2. 현재 매물 등록한상태인데 기존계약이 끝나고 3개월인지? 등록한 시점부터 3개월인지?

ex) 4월 만기면 3월에 이미 4월 월세를 냈는데 남은 2개월에 월세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만기일 이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만기 3개월 전에 월세 및 보증금 미반환 조건으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기존 집의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만기채우고 임차권등기후 이전하시거나 가족중 한사람 이전짐에 옮겨두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두군대 다 유지됩니다.

4. 만약 이사시에 전입신고 하지않고 남은 2개월동안 월세를 내면 되는건지?

=>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급하면 3개월치내고 그냥 빼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다음 임차인 와야 한다고 하면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받고 그때까지 월세 내는거로 하던가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우선 집주인과 얘기해서 언제 이사가겠다...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이니 3개월 이후 날짜로 이사갈 날짜를 잡고

합의 되면 그 날 이사가고, 보증금 받는 겁니다.

2. 이사가겠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월세 부담입니다.

합의로 이사 갈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나가는 거야... 세입자 마음입니다.

단지 월세는 3개월 부담, 보증금도 3개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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