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갱신이라 생각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하지만 대출이 있어, 계약 해지시 11/16일까지
전세금 7000만원을 만기일시상환해야합니다.
전 제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만기 29일 남았을 때부터 약 열흘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문자, 전화등의 방법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요청함 -> 계속 급한일이 있다며 차일피일 이야기를 미루었고, 전화를 안받음.
2. 전세 만기 17일 전인 어제 집주인이 전화로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던지 관리비를 올리겠다 이야기함 ->
이미 묵시적으로 이전 조건 그대로 갱신되었다.
전세 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임대사업자는 5%이상 못 올린다.
이는 위법사항이며 전세재계약을 해지하겠다 고지함.(전화는 녹음하지 못함)
3. 대출이 있어 11/16일까지 전세금 8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아
대출 7000을 은행해 만기일시상환해야 함. (보증보험은 미가입됨)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계약 해지 요청 3개월 뒤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이 요청이 실효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기 17일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저는 제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일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전세금 7000만원을 만기일시상환해야합니다.
전 제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만기 29일 남았을 때부터 약 열흘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문자, 전화등의 방법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요청함 -> 계속 급한일이 있다며 차일피일 이야기를 미루었고, 전화를 안받음.
2. 전세 만기 17일 전인 어제 집주인이 전화로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던지 관리비를 올리겠다 이야기함 ->
이미 묵시적으로 이전 조건 그대로 갱신되었다.
전세 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임대사업자는 5%이상 못 올린다.
이는 위법사항이며 전세재계약을 해지하겠다 고지함.(전화는 녹음하지 못함)
3. 대출이 있어 11/16일까지 전세금 8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아
대출 7000을 은행해 만기일시상환해야 함. (보증보험은 미가입됨)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계약 해지 요청 3개월 뒤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이 요청이 실효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기 17일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저는 제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일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