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집주인이 매매올려

묵시적갱신 중 집주인이 매매올려

작성일 2023.10.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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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게없어 너무 힘드네요

2021년 10월 23일 전세로 입주했고 2023년 10월 23일 만기인데 2023년 10월 6일 오후에 전화와서 보증금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되었기에 올려줄 이유도 없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매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집팔리면 새로운 집주인한태 말하던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1.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건가요

2. 연장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3. 새러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집을 빼줘야 되는건가요 ? 보호를 못받는지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판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니 25년10월까지 계약연장이 된 건 변함 없습니다.

3.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25년10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고, 만기시점의 소유주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원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발생합니다.

2. 연장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을 빼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집세법 및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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