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중 집주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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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에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 10개월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바꼈다며 3월 6일 만기 때 연장할건지 안 할건지 결정하라고 통보가 왔네요
연장에 동의하면 월세를 올려받겠다 합니다.
제가 갱신청구권이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께 써서 월세 그대로 하겠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연장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 분이랑 3월 7일부터 다시 계약이 되는거라 내년 3월 6일까지 거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월 6일까지 거주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께 복비를 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근데 집주인이 바꼈다며 3월 6일 만기 때 연장할건지 안 할건지 결정하라고 통보가 왔네요
연장에 동의하면 월세를 올려받겠다 합니다.
제가 갱신청구권이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께 써서 월세 그대로 하겠다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연장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 분이랑 3월 7일부터 다시 계약이 되는거라 내년 3월 6일까지 거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3월 6일까지 거주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께 복비를 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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