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월세 묵시적갱신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일 2021.08.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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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08-15 일자로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을 알아보면서 묵시적갱신이라는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해당 방식으로 2022년까지 거주할 계획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06-25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문의 드리면서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니, 제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 연장을 서류로 처리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한거라면 관련 법령이나 ㅇㅇㅇ법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 제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께서 저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크게 걱정은 아닌데, 새 집주인 분은 모르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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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 연장을 서류로 처리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한거라면 관련 법령이나 ㅇㅇㅇ법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2. 혹시 제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께서 저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크게 걱정은 아닌데, 새 집주인 분은 모르니까요ㅠ)

==> 계약갱신이 된 이후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0-08-15 일자로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 연장을 서류로 처리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한거라면 관련 법령이나 ㅇㅇㅇ법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22년 8월 15일까지 적법하게 거주 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혹시 제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께서 저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크게 걱정은 아닌데, 새 집주인 분은 모르니까요ㅠ)

=>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습니다.

위 1번 답변처럼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기간에 쌍방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되며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3. 계약서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세의 5% 범위 내서 증액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동의하여야

조정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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