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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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08-15 일자로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을 알아보면서 묵시적갱신이라는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해당 방식으로 2022년까지 거주할 계획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06-25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다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집을 매매로 내놓으셨다고 하더라구요.
문의 드리면서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니, 제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 연장을 서류로 처리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복잡한거라면 관련 법령이나 ㅇㅇㅇ법 이런 식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 제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집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 집주인께서 저에게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이 좋은 분이셔서 크게 걱정은 아닌데, 새 집주인 분은 모르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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