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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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속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주 전 돌아가셨습니다.
토지는 1남4녀 중 아들에게 15년 전에 증여를 마쳤습니다.
그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상속을 알아보는데
건축물대장1(등기): 돈사,돈분장
건축물대장2(미등기): 단독주택, 창고, 축사(우사)
지금 어머님께서 거주하고계시는 시골 주택이 위처럼 건물미등기 이고 건축물 대장에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속 받으려면 상속자 앞으로 등기를 내야하나요? 미등기 인 생태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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