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 절차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미등기 상태 건물(집)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장인어른 사망신고 이후 재산 조회 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관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니
토지는 아버님으로 등기가 되어있어 절차대로 상속등기를 내면 되나
건물(거주하셨던 집)이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일가족과 관련없는 다른분(박**) 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고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 건물에 대해서는 최소 30여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주하였습니다.
이외,
상속등기 없이 건물에 대해 멸실 및 철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등기 상속 #미등기 상속재산 #미등기 상속 취득세 #미등기 상속주택 #미등기 건물 상속 취득세 #미등기 토지 상속 #미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 #상속 미등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