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이전 문의

미등기건물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이전 문의

작성일 2022.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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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있었는데,

토지는 살아계실때 증여를 받았지만, 미등기 건물은 아버지 명의인체로 수십년전 돌아가셨습니다.

건물에 대한 증여나 상속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 미등기 건물(소유주-돌아가신 아버지)을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절차랑 관련서류 인감증명서들이 필요한지 추가 더 필요한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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