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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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A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있음
B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없음
A+B주택 상속 : 2022.11. 2인 공동상속(각지분 1/2)
2. 질의
ㅇ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만, 매도나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여야 이전됩니다.
ㅇ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면 A,B주택이 모두 미등기주택이므로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한 영원히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ㅇ《질의1》 : 현황에서처럼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 중 최연장자에 대해서는 등기여부나 건축물대장 유무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카운터되는데, 이는 상속인간 거래(증여포함)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길이 없어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바,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고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ㅇ《질의2》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는지요?
ㅇ《질의3》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무방한지요?
A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있음
B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없음
A+B주택 상속 : 2022.11. 2인 공동상속(각지분 1/2)
2. 질의
ㅇ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만, 매도나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여야 이전됩니다.
ㅇ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면 A,B주택이 모두 미등기주택이므로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한 영원히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ㅇ《질의1》 : 현황에서처럼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 중 최연장자에 대해서는 등기여부나 건축물대장 유무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카운터되는데, 이는 상속인간 거래(증여포함)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길이 없어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바,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고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ㅇ《질의2》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는지요?
ㅇ《질의3》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