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질의

미등기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23.1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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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A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있음
B주택 : 미등기건물 + 건축물대장 없음
A+B주택 상속 : 2022.11. 2인 공동상속(각지분 1/2)

2. 질의
ㅇ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만, 매도나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여야 이전됩니다.
ㅇ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증여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면 A,B주택이 모두 미등기주택이므로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한 영원히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ㅇ《질의1》 : 현황에서처럼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 중 최연장자에 대해서는 등기여부나 건축물대장 유무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카운터되는데, 이는 상속인간 거래(증여포함)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길이 없어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바,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고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ㅇ《질의2》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는지요?
ㅇ《질의3》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무방한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1

현황에서처럼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 중 최연장자에 대해서는 등기여부나 건축물대장 유무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카운터되는데, 이는 상속인간 거래(증여포함)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길이 없어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바,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고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 후 등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개설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주택의 경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주택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개설하여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개설등록 후 등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개설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개설등록이 어렵다면, A주택과 B주택을 합쳐서 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는 것은, 민법 제247조에 따른 지분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권의 양도에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의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지분을 넘기고 건축물대장만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질의3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무방한지요?

답변: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변경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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