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시골집에 대한 상속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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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세를 내고 계시던 시골집에 대한 상속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다음은 그 시골집이 대한 상황입니다.
1. 미등기 상태
2. 건축물 대장 확인 시 소유주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등록
3. 건출물이 있는 토지는 저의 아버지로 등기
4. 아버지 형제는 총 5명
5. 전기와 수도가 여전히 사용가능한 시골집의 이용빈도는 1년에 3~4회 방문
질문 1. 건축물을 상속받지 않고 현재상태(미등기 및 건축물 대장 미변경)로 나두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질문 2. 시골집에 대해 저의 아버지 앞으로 등기 및 건축물대장 소유주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면 절차가 어찌 되나요?
질문 3. 시골집을 저의 아버지가 상속받게 된다면 1주택으로 잡히게 되는지요?
다음은 그 시골집이 대한 상황입니다.
1. 미등기 상태
2. 건축물 대장 확인 시 소유주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등록
3. 건출물이 있는 토지는 저의 아버지로 등기
4. 아버지 형제는 총 5명
5. 전기와 수도가 여전히 사용가능한 시골집의 이용빈도는 1년에 3~4회 방문
질문 1. 건축물을 상속받지 않고 현재상태(미등기 및 건축물 대장 미변경)로 나두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질문 2. 시골집에 대해 저의 아버지 앞으로 등기 및 건축물대장 소유주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면 절차가 어찌 되나요?
질문 3. 시골집을 저의 아버지가 상속받게 된다면 1주택으로 잡히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