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상속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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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건축물과 토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은 할머니로 되어있고,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토지는 아버지 명의였으나 돌아가셔서 어머니 명의로 이전 등기한 상태입니다
이전등기할때 토지+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건물도 할머니 자녀분들(삼촌, 고모 2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상속 받은 건축물과 토지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은 할머니로 되어있고,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토지는 아버지 명의였으나 돌아가셔서 어머니 명의로 이전 등기한 상태입니다
이전등기할때 토지+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건물도 할머니 자녀분들(삼촌, 고모 2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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