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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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1번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이다.
1. 1번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2번 주택만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2번주택은 현재 거주중인데 등기후 2년후 비과세될지요?
아니면 임사등록후 2년 경과해야 비과세인지요?
1. 1번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에서 제외되어 2번 주택만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2번주택은 현재 거주중인데 등기후 2년후 비과세될지요?
아니면 임사등록후 2년 경과해야 비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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