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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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지식인에 글을 씁니다.
19년 7월 A아파트 매수 후 거주중
20년 11월 B아파트 매수
구입당시 A,B둘다 비조정지역이었으나 21년에 조정지역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질문 1. 이때 2023년 11월 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그 혜택은 양도세에 해당되는거지요~?
질문 2.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현 상황에서 A아파트를 팔면 1가구가 되고, 다시 C라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3년 안에 C를 팔았을 때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이 상황에서 AB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구입한 B를 먼저 판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럼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그리고 9월정도에 종부세 일시적 2주택 증 과세특례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런걸 하지 않았거든요. (연락이 안왔을지도 모릅니다~) A 아파트 공시가 4억2천(갑 명의), B아파트 2억7천정도(갑,을 공동명의) 입니다. 그럼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는거 맞나요? 아니면 4억2천+2억7천=6억9천에서 6억을 뺀 9천에서 종부세를 계산하게 되나요?
질문 5. B아파트를 매수할때 취득세를 내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 대화를 나눈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 매수시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질문이 많지요..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여 글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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