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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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을 쓰려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9년도에 아파트 당첨이 되었고 22년 2월7일 잔금을 낸 상황입니다.
법을 보니깐 21년 이후 주택은 잔금 입주일로부터 주택수에 산정 된다고 하는거같더라구요
그럼 23년 1월에 당첨자 발표하는 아파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지금 있는 주택은 배우자 명의인데 2번째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해도 부부니깐 같이 적용되는거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받지 못한다고 했을시 만약 청약을 넣어서 당첨 되면 기존 주택이 4억이라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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