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가능할까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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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에 제가 비조정지역에서 A아파트를 5,3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거주는 1년 2개월하였습니다.
23년 2월에 이사 목적으로 어머니께서 B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올해 3월에 A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매매차익 2,700만원이 생기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세가 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세대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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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제가 비조정지역에서 A아파트를 5,3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거주는 1년 2개월하였습니다.
23년 2월에 이사 목적으로 어머니께서 B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올해 3월에 A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매매차익 2,700만원이 생기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0세가 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세대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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