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비 입원으로 청구되는 부분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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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유니버셜 실비 가입되어있고(09년) 실손 입원 5천만원 가입되어있습니다 외래는 1일한도 20입니다. 질문 드리자면
응급실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70만원정도 나와
청구하고자 알아보고 있는데요 병원 영수증이 외래로 찍혀나와
입원 청구 포기하던중에 응급입원으로 분류되는 조건이 6시간 체류에서
중증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중증환자로 지정되면 입원으로 간주하여
청구가능하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응급실영수증에는 중증으로 지정되어 입원본인부담율로 표시되어 있고 응급실에
확인했는데 응급환자로 분류된게 맞다고 합니다
아래 코드 중에 진찰료 항목이 있으면 입원 인정 받는 다고 나와있는데요
(1)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V3100 중앙응급의료센터
V3200 권역응급의료센터
V3600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V3202-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B등급, 간호2등급)
코드 찍혀서 V3200 계열로 인정받아 입원의료비로 인정받게 되는게 맞나요??
어머니께서 급하게 입원하시고 아픈와중에
검사다 받았는데 진료비가 응급실이다보니 부담이 되어서
최대한 청구 받는 방향으로 도움 받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미리감사드리며 채택으로 작게나마 보답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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