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보험처리 및 합의금, 위자료관련 문의합니다.

운동중 보험처리 및 합의금, 위자료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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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플라잉요가 중에,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있던중에 천장에 고정된 끈이풀려 그대로 낙상했고
나무바닥에 부딪혀 호흡곤란으로 119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앞뒤로 4개골절,
폐에 피가고이고있으나, 다행히 많은양은 아니라
당장수술보다 경과를보자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가있어서 3일입원후 통원치료로변경하였고,
요가원측 보험담당자가 11일이지난후 연락이왔는데, 치료비외엔 일절보상이 안되며..
그나마도 요가원측 과실이 인정됫기에
직접피해보상만 지원된다는;;말을하네요.
입원을해야 그나마 일당? 을 일할계산해서 보상된다고하네요


가장 궁금한건..
1번. 다시입원하는게 좋을까요?
2번 진짜 병원비만보상될까요? 합의금이나 위자료? 같은건 받을수 없나요?
3번 보험보상 중간정산이후 최종정산 이렇게도 될까요?
4번.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섭외해서 받을수있는게 있다면
선임하고 싶은데 손해사정사 분들은 어디서 구해야할지

잘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상대 보험사는 삼성화재라고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안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치료비외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실액..등에 대하여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입장에서는 부지급 혹은 축소지급하고자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보험,보상업무가 생소한 경우라면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보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대응해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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