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 지급의 담보로 외국인 친구의 여권을 가져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 지급의 담보로 외국인 친구의 여권을 가져갔...

작성일 2022.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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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에 유학차 체류중인 외국인 친구가 숨을 쉬지 못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약 75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고 당장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설명하자 병원에서 여권을 담보로써 가져갔답니다.

응급상황이었으니 응급실을 간거고 이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리라곤 미리 알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학생으로서는 너무 큰 진료비와 함께 여권까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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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식으로 진료비의 담보를 챙기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는 케이스인가요?

2. 응급상황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진료비 청구가 올바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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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현재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하는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지, 병원에서 올바른 대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단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기관이 아닌 곳이

외국인의 여권을 압류 하는 건 불법 행위 입니다.

진료비 문제로 여권을 담보 잡았다는 건 ..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학생.. D-2비자 맞나요?

외국인등록 되어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응급상황이었고 어떤 상황에 어떤 검사를 했는 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더 나오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 넣으면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법에 의해

항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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