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미생물 실험 급해요 ㅜ.ㅜ

HACCP 미생물 실험 급해요 ㅜ.ㅜ

작성일 2018.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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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ㅜㅜ

HACCP 인증받은 김치 제조업체인데요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다른 실험들은 할수있는데 완제품 검사 실험은 잘 모르겠어서... 도와주세요 ㅜNACL 0.9 g 하고 증류수 1000ml 하고 오토클레이브에 돌려서 식염수 만드는건 아는데 몇 미리 만들어야하죠...? ㅜㅜ 그리고 완제품실험은 시료를 두가지 체취해서 실험하는데 시료는 몇 g씩 체취해야되죠...?

전반적으로 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용...ㅜㅜ 제가 두서없이 물어보는거 같아서 죄송해용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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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식품안전지킴이~ HACCP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려드려야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관련 내용과 연관된 식약처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분석팀 043-928-0095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김치에 대한 유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김치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규격

(1) (mg/kg) : 0.3 이하

(2) 카드뮴(mg/kg) : 0.2 이하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미생물 실험은 살균제품일 경우 대장균군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완제품에 대한 자체 규격에 따른 미생물 시험을 하신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령을 보시면

 

세균수 측정법은 일반세균수를 측정하는 표준평판법, 건조필름법 또는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사용할 수 있다.

 

시험용액의 제조

. 미생물검사용 시료는 25 g(mL)을 대상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량이 적은 불가피한 경우 그 이하의 양으로 검사할 수도 있다.

. 미생물 정성시험을 할 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 g(mL)을 검사하거나 5개 시료에서 25 g(mL)씩 채취하여 섞은(pooling) 125 g(mL)을 검사할 수 있다.

. 채취한 검체는 희석액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10, 100, 1,000배 등 단계별 희석용액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희석액은 멸균생리식염수, 멸균인산완충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별도의 시험용액 제조법이 제시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검체를 용기 포장한 대로 채취할 때에는 그 외부를 물로 씻고 자연 건조시킨 다음 마개 및 그 하부 510 cm의 부근까지 70% 알코올탈지면으로 닦고, 화염멸균한 후 냉각하고 멸균한 기구로 개봉, 또는 개관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방분이 많은 검체의 경우는 Tween 80과 같은 세균에 독성이 없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수 있다.

. 실험을 실시하기 직전에 잘 균질화 하고 검사검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용액을 제조한다.

1) 액상검체 채취된 검체를 강하게 진탕하여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반유동상검체채취된 검체를 멸균 유리봉 또는 시약스푼 등으로 잘 혼합한 후 그 일정량(1025 mL)을 멸균용기에 취해 9배 양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3) 고체검체채취된 검체의 일정량(1025 g)을 멸균된 가위와 칼 등으로 잘게 자른 후 희석액을 가해 균질기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저온으로 균질화한다. 여기에 희석액을 가해서 일정량(100250 mL)으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4) 고체표면검체검체표면의 일정면적(보통 100 cm2)을 일정량(15 mL)의 희석액으로 적신 멸균거즈와 면봉 등으로 닦아내어 일정량(10100 mL)의 희석액을 넣고 강하게 진탕하여 부착균의 현탁액을 조제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5) 분말상검체검체를 멸균 유리봉과 멸균 시약스푼 등으로 잘 혼합한 후 그 일정량(1025 g)을 멸균용기에 취해 9배 양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6) 버터와 아이스크림류버터와 아이스크림류는 40이하의 온탕에서 15분 내에 용해시켜 1025mL를 취한 후 희석액을 가하여 100225 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7) 캡슐제품류캡슐을 포함하여 검체의 일정량(1025 g)을 취한 후 9배 양의 희석액을 가해 균질기 등을 이용하여 균질화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8) 냉동식품류 : 냉동상태의 검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40이하에서 될 수 있는대로 단시간에 녹여 용기, 포장의 표면을 70% 알코올솜으로 잘 닦은 후 상기 가..의 방법으로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9) 도마 및 식기류 : 멸균한 탈지면에 희석액을 적셔, 검사하고자 하는 기구의 표면을 완전히 닦아낸 탈지면을 멸균용기에 넣고 적당량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이것 말고도 실험법, 배지 제조법등을 참고하시면서 실험하셔야 합니다.....어렵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면

 

멸균생리식염수를 제조하실 경우 0.85% 생리식염수를 제조하셔야합니다.(NaCl 8.5g을 증류수 1 L에 녹여서 멸균처리)

사용하는 양은 샘플 수에 달라지는데 시료는 25g을 채취해서 10배수가 되도록 균질액(멸균생리식염수 또는 Pepton water)을 넣어주고 균질을 한 이후 희석액(9 또는 90mL 의 멸균생리식염수 또는 Pepton water)을 이용하여 희석한 이후 원하는 실험법(표준평판법, 건조필름법 또는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에 따른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하여 집락수를 개수 하시면 됩니다. 멸균생리식염수는 샘플 하나실험하는데 균질액 225mL, 희석액 9 또는 90mL × 희석배수 로 그 양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희석을 많이 하게되면 희석액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희석하면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샘플 하나당 300ml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여유분을 가지고 제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희석액은 시험관이나 용기에 넣고 멸균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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