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관련 문의 내공많이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식품위생법 관련 문의 내공많이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작성일 2023.10.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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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6. 2. 3.]





질의내용

1) 위 식품위생법 법률조항의 신설을 의결한 소관상임위원회의 명칭, 회의일시

2) 위 식품위생법 법률조항 신설을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을 기재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기재례) 외교국방위원회, 2022. 2. 23.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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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기업상담전문위원 차양호 입니다.

1.해당법안에 대한 해당 국회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윈원회이며,

2.보건복지위원회 심사정보는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D1E0C4Y1U4M2Q3J0F9J1M7U3F2M6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1811643

2011-04-28

보건복지위원장

의안원문

제18대 (2008~2012) 제29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임두성 의원 등 10인18000512008. 06. 19.(2008. 08. 29.)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김춘진 의원 등 12인18002272008. 07. 11(2008. 08. 29.)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강기갑 의원 등 18인18003182008. 07. 18.(2008. 08. 29)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김성순 의원 등 18인18003402008. 07. 21.(2008. 08. 29)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김효재 의원 등 37인18008122008. 09. 02.(2008. 09. 03)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양정례 의원 등 15인18009882008. 09. 23.(2008. 09. 25)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이종걸 의원 등 10인18010772008. 10. 01.(2008. 10. 02)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조진래 의원 등 16인18011092008. 10. 02.(2008. 10. 06)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이종혁 의원 등 10인18016872008. 11. 03.(2008. 11. 04)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황영철 의원 등 12인18019032008. 11. 12.(2008. 11. 13)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조윤선 의원 등 14인18020192008. 11. 13.(2008. 11. 14)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이주영 의원 등 13인18022412008. 11. 25.(2008. 11. 26)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권영세 의원 등 10인18022562008. 11. 26.(2008. 11. 27)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이명수 의원 등 18인18027772008. 11. 28.(2008. 09. 22)제284회(정기회) 제9차2009. 11. 20.

심재철 의원 등 21인18028322008. 12. 03.(2008. 12. 04)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이달곤 의원 등 10인18029832008. 12. 11.(2008. 12. 12)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황영철 의원 등 16인18032702008. 12. 29.(2008. 12. 30)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유성엽 의원 등 10인18033652008. 12. 31.(2009. 01. 02)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박은수 의원 등 16인18036432009. 01. 28.(2009. 01. 29)제282회(임시회) 제3차2009. 04. 27.

송영길 의원 등 22인18043202009. 03. 31.(2009. 04. 01)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조배숙 의원 등 15인18045082009. 04. 09.(2009. 04. 10)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이윤석 의원 등 11인18045642009. 04. 14.(2009. 04. 15)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이낙연 의원 등 20인18045772009. 04. 16.(2009. 04. 17)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성윤환 의원 등 11인18046722009. 04. 23.(2009. 04. 24)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이성헌 의원 등 12인18048832009. 05. 18.(2009. 05. 19)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손숙미 의원 등 10인18050272009. 06. 03.(2009. 06. 04)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변웅전 의원 등 11인18050312009. 06. 04.(2009. 06. 05)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변웅전 의원 등 16인18056292009. 07. 31.(2009. 08. 03)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이정선 의원 등 10인18076742010. 02. 23.(2010. 02. 24)제289회(임시회) 제1차2010. 04. 13.

전현희 의원 등 11인18094872010. 09. 30.(2010. 10. 01)제294회(정기회) 제8차2010. 12. 02.

윤석용 의원 등 11인18095142010. 10. 01.(2010. 10. 04)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원희목 의원 등 11인18096682010. 10. 26.(2010. 10. 27)제294회(정기회) 제8차2010. 12. 02.

주승용 의원 등 11인18097432010. 11. 01.(2010. 11. 02)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최영희 의원 등 10인18098632010. 11. 10.(2010. 11. 11)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이애주 의원 등 11인18099722010. 11. 19.(2010. 11. 22)제299회(임시회) 제1차2011. 04. 12.

안홍준 의원 등 11인18031732008. 12. 23(2008. 12. 23)제285회(임시회) 제1차2009 .12. 28

나. 이상 3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4.13.),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4.14.)에서 심사를 한 결과, 3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9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4.15.)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3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5호 신설).

나. 권장규격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안 제12조의2 신설)

1)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함.

2)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라. 표시·광고의 심의(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제2항 신설, 안 제75조제1항제1호, 안 제76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2)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바.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안 제15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해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로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사.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자. 검사명령제도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 기한 내에 검사 등을 하도록 함.

차.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업자에 “소분업자”를 추가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타. 조리사·영양사 직무범위 규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안 제56조제1항)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신설함 .

2)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함.

3) 조리사의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업무,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하.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안 제71조제3항 신설, 안 제77조제2항)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2)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거. 영업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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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11-04-15

2011-04-15

대안가결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심사 반영)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1-04-15

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11-04-15

2011-04-28

2011-04-28

수정가결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2011-04-2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11-04-29

2011-04-29

제299회 제8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11-05-27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11-06-07

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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