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목

허목

다른 표기 언어 許穆 동의어 문보, 文甫, 화보, 和甫, 미수, 眉叟, 문정, 文正
요약 테이블
출생 1595(선조 28)
사망 1682(숙종 8)
국적 조선, 한국
본관 양천(陽川, 지금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문보(文甫), 화보(和甫)
미수(眉叟)

요약 조선 후기 때인 17세기 후반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문신. 본관은 양천, 자는 화보, 문보, 호는 미수, 대령노인으로 1660년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송시열등 서인이 주장한 기년복(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최삼년을 주장했다. 1675년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과 대립, 청남의 영수가 되었다.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목차

접기
  1. 학문과 사상
  2. 정치·사회 개혁론
허목(許穆)
허목(許穆)

남인으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며, 어머니는 임제의 딸이다. 1615년(광해군 7) 정언옹(鄭彦이미지)글을 배우고, 1617년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逑)의 문인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경기도 광주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피난하여, 이후 각지를 전전하다가 1646년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천거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했고, 이듬해 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임을 청했다. 그뒤 사복시주부로 옮겼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60년(현종 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세력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이 주장한 기년복(朞年服: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주장했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서인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대공복(大功服:만 9개월)의 모순이 지적되어 앞서 그의 설이 옳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공복은 기년복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5년(숙종 1)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성묘를 핑계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대비의 병환소식을 듣고 예궐했다. 1678년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허목
허목

학문과 사상

허목은 이황(李滉)의 학통을 계승한 정구·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한다"라고 하여 이기불리(理氣不離)를 주장했으며, 무한한 이가 유한한 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성리학, 이기론). 사단칠정론에서는 '심의 사덕(四德)은 사단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천리의 발로처'라고 하여 사단이발설(四端理發說)을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이기·태극·심성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려는 심학이 중심이었다. 그는 천지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심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 인간에 내재되고 주체화된 천리인 본성(本性)의 함양과 보존, 그 실천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간의 심성에 대한 파악은 그의 학문적 모색과 자아실현의 자세에 있어 주체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심성론).

허목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공자에게서 발견하고 그 실현방법으로서 고문·고학(古學:六經學)에 주목했다. 그러나 공자 또는 육경의 내용을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문을 섭렵함으로써 자신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주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자아의 발견을 현실의 주체적 인식과 비판의 자세로까지 확대하여 사물의 실제·실상을 직시하고 이렇게 얻어진 경험사실의 가치를 고전(古典)에 근거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사회 개혁론

허목이 살았던 시기의 당면과제는 임진왜란·병자호란에서의 파괴와 손실을 복구하고, 피폐한 민생을 회복시킴으로써 집권체제의 동요를 수습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군주·군권을 핵으로 하는 정치질서의 재정립을 적극 모색했다. 그는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드러내 존군비신(尊君卑臣)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경례유찬 經禮類纂〉을 저술, 왕가(王家)와 사가의 예가 다름을 보여 주자가례적(朱子家禮的)인 예 인식을 극복하려 했다.

이는 군주중심의 정치운영을 강조한 그의 정치이념의 기반이었다. 즉 육경의 예악·예교 이념에 근거해서 신권을 억제하고 군권존중, 군주중심의 정치운영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는 집권세력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군주가 단호히 나서 전제권을 발동하여 집권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치·사회 개혁을 실행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가 예송논쟁에서 효종의 종통계승(種統繼承)의 의의를 천명한 것도 존군비신의 정치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본 그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백성의 생업과 안녕이 정치운영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보민론(保民論)을 강조했다. 허목은 17세기 중엽의 사회·정치 질서의 법전적 근거가 일단 15세기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시기에 군영신설과 둔전확대, 물고(物故), 아약(兒弱), 인징(隣徵)·족징(族徵)의 징포를 신법(新法) 또는 폐법(弊法)으로 규정하고 그 혁파를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북벌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수(內修)가 선결과제임을 들어 민생안정, 농민부담의 경감을 강조했다.

즉 북벌을 위한 군영의 증설은 집권기반 강화를 위한 사병확대에 지나지 않으며, 둔전의 확대 역시 국가 공용을 빙자한 중간수탈, 사익추구라는 이유에서 각각 혁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호포제(戶布制)는 그것이 명분, 즉 사회신분질서를 무너뜨리고 양반호포의 전가로 결국 농민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 극력 반대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사회 개혁론은 신분관에서 보수적이기는 했지만, 양란 이후의 피폐한 조선왕조를 재건하려는 여러 개혁론 중 남인 중심의 변법적 개혁론의 선구가 되는 것이었다. 문장·그림·글씨에 모두 뛰어났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능해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저서에 〈미수기언 眉叟記言〉·〈경례유찬〉·〈방국왕조례 邦國王朝禮〉·〈경설 經說〉·〈동사 東事〉가 있다. 마전 미강서원(湄江書院), 나주 미천서원(眉泉書院), 창원 회원서원(檜原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