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조

취조

다른 표기 언어 interrogation , 取調

요약 형사법상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심문절차.

취조를 통해 취득한 자백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것(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원칙과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의자의 신병억류에 대한 경찰권상의 한계 등을 제외하고는 심문은 주로 법률의 통제 밖에 있다(→ 자백). 미국에서는 경찰의 취조권에 대하여 비교적 정교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판결(1964)과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취조시 묵비권과 변호사접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법집행을 크게 방해하며,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외국의 법률절차에서는 유사한 제한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스코베도 및 미란다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빈곤한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요구를 확장시켰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했다(→ 미국법).

영국에서는 '재판관 규칙'(judges'rules)에 의해 취조가 규제된다. 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게 경고해야 하며,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면 추가심문 이전에 재차 경고(caution:진술이 불리한 증거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되는 주의)해야 한다(→ 영국법).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에게 피의자를 심문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자유를 주고 있으나, 피의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제한되어 있다.→ 수색과 압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