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다른 표기 언어 Miranda v. Arizona

요약 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그 행동지침에 관한 결정을 남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384 U. S. 436, 1966).

워런 대법원장은 5 대 4로 결정된 다수의견을 집필해, 경찰에 구금된 상태의 신문에서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준수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기소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개인에게 수정헌법 제5조에 입각해 권리를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미란다 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침은 신문에 앞서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한 것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란다 판결은 워런 법원의 판결 가운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 중의 하나였는데, 워런 대법원장 재임기에 법원은 지방 경찰이 자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1964년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Escobedo v. Illinois:378 U. S. 478)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피의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초기 판결은 피의자의 권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법원은 유괴 및 강간죄로 기소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에 대한 애리조나 주법원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의 대질을 통해 지목된 미란다는 경찰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백했는데,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묵비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않은 채로 진술조서에 서명했다. 그뒤 재판에서 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구금상태의 피의자가 자기부죄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5조에 입각한 권리를 보장받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절차적 보장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얻어낸 피의자의 진술은 기소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란다 판결은 법집행기관에 충격을 주었고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미란다 판결에 대한 비판자들은 법원이 개인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법집행기관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후에 워런 버거 대법원장이 이끄는 보다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미란다 보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몇 개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