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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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91. 3. 19,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망 1974. 7. 9, 워싱턴 D. C.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제14대 연방대법원장(1953~69).

연방헌법, 특히 인종관계·형사소송·하원의석 할당 등의 부분에서 포괄적인 개정이 있던 시기에 연방대법원장을 지냈다.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워런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50년 동안 계속 공직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앨러미다 군 지방검사(1925~39)와 주 법무장관(1939~43)을 지냈고, 주지사를 3차례 역임했다(1943~53). 1948년 공화당의 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했다.

워런은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방대법원장이 되어 1969년 퇴임할 때까지 봉직했다. 1954년 그는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핵심적 사례인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 S. 483) 판결에서, 공립학교의 아동들을 인종에 따라 격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관 전원일치의 선고를 했다. 그는 1896년 이래로 인정되고 있던 '격리시키더라도 동등한'(separate but equal)이라는 원리를 배격하고, "격리된 교육시설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1957년 웟킨스 대 연방정부(Watkins v. United States, 354 U. S. 178) 판결에서 의회위원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의 권리를 인정했고, 연방과 주의 충성과 안보조사에 관련된 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에 미국 전역에 퍼져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의 위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인 1표'(one man, one vote) 판결로 알려진 레이놀즈 대 심스(Reynolds v. Sims, 377 U. S. 533, 1964) 판결에서, 주의회 의석은 지리적 면적보다 인구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할당되어야 하며,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토지나 수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형사사건에 관한 워런 제임스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는 1966년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정부(Miranda v. State of Arizona, 384 U. S. 436) 판결에서, 그는 경찰은 형사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피의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1963년 11월 29일 L B. 존슨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장으로 워런을 임명했다.

당시 암살자는 리 하비 오즈월드로 추정되었다. 워런 위원회의 보고서는 1964년 9월에 제출되어 그해말에 출간되었다(→ 워런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