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자백

다른 표기 언어 confession , 自白

요약 형사법상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

진술은 소송절차중에 법정에서 할 수도 있고, 법정 밖에서 공무원이나 비공무원에게 할 수도 있다. 민사상의 자백(admission)이 기소내용에서 특정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형사상의 자백(confession)은 범죄기소내용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은 유죄의 합법적인 증거능력을 갖지만, 반드시 유죄의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백은 통상 다른 합법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백이 이루어진 상황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로서 인적 증거에 해당한다. 구두나 서면에 의한 자백, 재판상이나 재판 외의 자백,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이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포함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자백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불요증사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형사소송에서의 자백은 그 기능이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위법수사가 자행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7항은 자백의 임의성이 없거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한편 형사소송법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09·310조).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먼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이며, 다음으로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이다.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이란 위에 열거한 방법 이외의 위법한 수단에 의한 자백을 포함한다. 이에는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취득한 자백, 변호인선임권이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이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취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될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