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법

웨스트민스터 법

다른 표기 언어 Statute of Westminster

요약 영국 본토와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남아프리카·아일랜드·뉴펀들랜드 지역의 평등권을 실행한 영국 의회법(1931)(→ 영국연방).

이 법은 1926년과 1930년 영국 제국회의의 결정을 발효시킨 것이다. 1926년의 회의는, 특히 자치정부를 갖고 있는 곳은 "비록 왕에 대한 충성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대영제국 내의 자치 공동체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대내외 문제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연방 구성국가로서 서로 자유롭게 연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각 자치령의 주권을 인정하여, 대내외 문제의 독자적 처리 및 외교단 구성, 국제연맹에 독자적으로 대표단을 파견(뉴펀들랜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한 연방 국가의 동의와 요청 없이는 영국과 그외 다른 연방 국가의 법률이 그 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남겼다.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의 기능, 또 어떤 자치령이 전쟁 등에 참가할 때 다른 자치령의 중립 가능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자치령간의 상호 관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운용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