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아전

경아전

다른 표기 언어 京衙前

요약 조선시대 중앙관청에 소속되었던 하급관리.

중인계급에 속하는 말단관원이며 원칙적으로 품계를 가지지 않았다. 크게 녹사·서리·조례(皁隷)·나장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상급서리인 녹사와 하급서리인 서리가 주종을 이루었다.

녹사는 의정부·중추부·육조·종친부·돈녕부·충훈부·의빈부·기로소 등의 상급관청에 배속되었는데, 사만 후에 종6품에서 거관하게 되었다. 이들은 거관 뒤에 수령취재를 거쳐 수령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수령취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서반체아직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녹사거관자의 수령취재제도는 양반음자제로 하여금 녹사직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녹사거관자가 많아지자 세종 때부터 이를 제한하고 그 대신 서반체아직 또는 영직을 주기도 했다. 서리는 승진을 위한 근무일수가 녹사의 몇 배가 되고 거관하는 한품도 종7품 또는 종8품이 되는 등 같은 경아층이지만 여러 가지 녹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한편 조례와 나장은 각 관청 및 관원의 숙위와 배종 등의 임무를 맡는 말단 아전이었는데 각각 재직기간을 충실히 마치면 종6품까지의 관직을 주기도 했다.→ 녹사, 서리, 아전, 외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