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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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아전에는 녹사·서리와 같은 동반아전과 조례·나장·제원과 같은 서반아전이 있었는데, 이중 조례는 나장과 함께 칠반천역에 속했으며, 관리의 호위·수행이나 형의 집행 등을 담당했다. 종친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녕부 등 중앙의 27개 관청에 소속되었고, 종친이나 관리들에게 최고 4명까지 배속되었다. 조례는 나장과 비교할 때 부역조건이나 신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그들이 종사하는 일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나장과 조례가 조례로 통칭되었다. 이들 조례들은 경기도나 그밖에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의 양인농민들로 차정하여 입역시켰다. 〈속대전〉에서는 지방에서 조례를 선발하여 상경시키던 것을 대동청을 설립할 때 모두 폐지하고, 보병으로 하여 이를 서울에서 고용하게 했다.

별배·구종·사령·갈도라고도 한다.

경아전에는 녹사·서리와 같은 동반아전과 조례·나장·제원과 같은 서반아전이 있었는데, 이중 조례는 나장과 함께 칠반천역에 속했으며, 관리의 호위·수행이나 형(刑)의 집행 등을 담당했다. 종친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녕부 등 중앙의 27개 관청에 소속되었고, 종친이나 관리들에게 최고 4명까지 배속되었다.

조례는 나장과 비교할 때 부역조건이나 신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그들이 종사하는 일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나장과 조례가 조례로 통칭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례와 나장은 3번(番)으로 나누어 1년에 3개월씩 윤번입역했는데, 1번에 약 430명이 입역했다. 이들 조례들은 경기도나 그밖에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의 양인농민들로 차정하여 입역시켰다. 〈경국대전〉 성립 이전에는 거관법이 적용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거관법이 삭제되어 동반아전이자 식자층인 녹사나 서리와는 달리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16세기 이후 대립제가 발달하자, 각 관청에서는 규정 이상의 정원을 확보하여 대가를 받아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에 이들이 천인화하자 그의 솔정까지 빼앗아 다른 군역으로 이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회통〉에는 이들을 타역에 이정시키지 못하게 했다. 〈대전후속록〉에서 조례와 나장의 대역가를 2필 반으로 규정했다. 〈속대전〉에서는 지방에서 조례를 선발하여 상경시키던 것을 대동청을 설립할 때 모두 폐지하고, 보병으로 하여 이를 서울에서 고용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