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서리

다른 표기 언어 書吏

요약 조선시대 중앙의 모든 관아에 속해 있던 하급 서리(胥吏).

경아전의 하나로, 상급서리인 녹사와 함께 각 관청의 문서처리·기록·연락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리는 장서자를 가리키는 말로, 초기에는 각 아문의 하급서리인 서원)·연리·서리·영사·사리 등을 합쳐 전리라고 불렀다. 〈경국대전〉에 이들 여러 전리들이 나타나지 않고 서리만 보이는 것으로 보아, 1466년(세조 12) 상급서리를 녹사로 단일화하면서 하급서리인 전리도 서리로 단일화한 것 같다.

초기에는 전리취재를 통해서, 〈경국대전〉 이후에는 서리취재를 통해 선발했는데 시험과목은 서(書)와 산(算)이었다. 대개 시험에 응시하는 자들는 비사족자제인 양인으로, 초기부터 사회신분적으로 일반사족과 구분되는 하급지배신분층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극히 소수이지만 임기를 마치고 거관한 뒤 동반의 일반관료로 임명될 수 있어 신분상승이 가능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서리는 근무일수가 녹사의 514일보다 긴 2,600일이었으며 이 기간이 차면 당상아문(당상관이 배속되어 있는 아문)은 종7품, 3품 이하 아문은 종8품까지 올라가 거관한 뒤 역승취재·도승취재에 응시할 기회를 주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종9품직인 역승이나 도승에 서용되고, 서용되지 않은 자는 그 관사에 계속 근무하되 근면하게 근무한 자를 먼저 제수하여 품계를 올려주고 다른 관사로 옮길 때에는 그 근무일수를 합쳐 계산해주었다.

1년 양도목으로 근무일수가 차면 그 직에서 떠나야만 했다. 승정원의 서리는 매 2일에 특별근무일수 하나를 더 쳐주고, 근무일수가 찬 뒤에는 도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직에서 떠났다. 홍문관의 책색서리(문서나 서적의 관리사무를 맡은 서리)는 매 3일에 특별근무일수 하나를 더 쳐주었다.

초기에는 일반 사류신분이었던 서리가 점차 녹사·기술관과 함께 중간계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녹사가 종6품으로 거관하여 종6품직인 현감 등으로 서용될 수 있는 데 비해, 서리는 종7품·종8품으로 거관하여도 종9품직으로 내려 서용되었고, 녹사가 재직중에 체아직을 받는 데 비해 서리는 받지 못했다.→ 경아전, 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