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공공시설

다른 표기 언어 public facilities , 公共施設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등 여러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또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통용되며, 동법은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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