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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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시 ・ 도, 시 ・ 군 ・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중앙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 ・ 심의 ・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지방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 ・ 심의 ・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 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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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