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건축설비

다른 표기 언어 Building Equipment , 建築設備
요약 테이블
유형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63조,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 급수 ・ 배수(配水) ・ 배수(排水)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등을 말한다.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 ・ 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 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 ・ 배수 ・ 냉방 ・ 난방 ・ 환기 ・ 피뢰 등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1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승강기 설치시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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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