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공작물 축조

다른 표기 언어 工作物築造
요약 테이블
유형 토지이용행위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⑪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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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