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기준법

공시지가기준법

[ 公示地價基準法 ]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를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보정(補正)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예로 어떤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려고 협의 매수나 수용으로 공공이 취득할 때 이미 조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보상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교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이것을 하나의 평가기법으로 규정하였다(용어는 ‘기준지가수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평가규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