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 公寓型工場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3층 이상이며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세간에서 칭하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정용어는 '지식산업센터'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면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국유재산법에 정하는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건설원가로 분양받은 자는 분양받은 날부터 2년간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이나 청산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