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내용연수

[ 耐用年數 ]

보통 건물의 수명을 말한다. 건물의 수명은 건축의 시공, 입지조건, 관리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본래의 용도 · 용법에 따라 예정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용성 지속연수(有用性 持續年數)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이란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내용연수이며, 물리내용연수만 말하는게 아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부재가 물리적으로 그 수명에 달하여 기술적으로 그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연수를 물리내용연수라 한다.

물리내용연수와 관계없이 행정조건(철거 · 세법의 규정 등)에 의해 실제로 건물이 폐기되거나 유용성을 상실할 때까지의 연수를 행정내용연수라 한다. 또한 기대하는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경제내용연수라 한다. 이 내용연수의 개념은 관리활동뿐만 아니라 건물평가 · 건물과세활동 등에서는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상속세증여세법상 건물 기준시가 산정상 이용하는 건물용도 및 건물구조상 기준 내용연수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은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은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