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 農漁村整備事業 ]

농업생산기반을 조성 · 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협의매수 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 ·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법은 농어촌정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