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기입등기

[ 記入登記 ]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그 등기원인에 근거하여 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가 있다. 강제경매개시의 결정에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거법은 부동산 등기법 및 민사집행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