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

인권 보장

[ safeguard for human rights , 人權保障 ]

요약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증·보호하는 것.

인권(人權)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 보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증하거나 보호하는 것이다. 인권을 보장받는 다는 것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인권 보장은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7~18세기 서구 사회에서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 미국독립혁명 등과 같은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었다. 19세기에는 참정권을 갖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요구되었고, 그러한 권리로서 사회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최초로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이후 여러 국가에서 복지 국가 헌법이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연대권 혹은 집단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인권 보장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선포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수단을 마련하고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기본권이 천부 인권이며 불가침의 권리임을 규정하고 여러가지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